안심전세앱 통해 확인 가능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채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를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9월29일 시행되는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2~3개월에 걸쳐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단,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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