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과외·합격 사례금 받은 음대 교수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1-02 15:32:00
    • 카카오톡 보내기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
    6명에게서 5665만원 받아
    실기심사 참여해 높은 점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들의 대학 입학시험에 참가해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상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2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학원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대학교수는 과외를 할 수 없지만, 한 대학교의 성악교수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5월~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885만원 상당의 혐금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2021~2022년께 다른 대학교 음대 입시 실기고사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 두명에게 최고점을 줘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입시가 끝나고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의 부모들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34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다만 이들 학생의 입시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