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처분수위 과하지않다"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 A양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양은 친구들을 험담하고 따돌린 혐의로 학교 폭력 처벌을 받았고, 교육지원청에서 특별교육과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A양은 입시 준비 중인 상황에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A양이 경기도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친구 8명과 함께 지난해 10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
피해 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은 A양이 험담하면서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피해 학생은 비방하는 말을 쓰면서 괴롭혔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학폭위는 이를 인정하고 A양에게 서면 사과 및 특별교육(2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A양은 지난 1월 부모를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워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친구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이라고 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만약 학교폭력이라고 해도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상황인데 너무 가혹한 처분을 해 위법하다"며 처벌의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A양이 학교폭력으로 받은 처분 수위가 적절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처음 신고할 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위원회 조사에서 일관되게 날짜,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며 "이는 목격자인 주변 학생들의 확인서와도 내용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양을 포함한 가해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단체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의 기분이 나쁠 수 있었다고 인정도 했다"며 "당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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