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으로 검거된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해 801명의 사이버성폭력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이 중 53명은 구속했다.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 등이 주 단속 대상이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검거 사건 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과 도합 71.6%를 차지했으며, 불법성영상물(24.5%)과 허위영상물(3.8%)이 그 뒤를 이었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10대가 5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 60대 이상(0.5%)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나이대인 10대는 허위영상물(합성 및 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에도 가장 많이 가담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허위 영상물로 검거된 피의자는 10대가 62.1%로 가장 많았고, 30대(17.2%), 20대(13.8%), 50대(6.9%) 순이었다.
반면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30대(30.4%), 40대(28.9%), 20대(25.7%)다.
이어 불법성영상물 관련 피의자 역시 30대가 39.6%로 가장 많았고, 20대(24.1%), 40대(20.8%), 10대(7%)가 그 뒤를 이었다.
앞서 경찰청은 2021년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9개월 동안 신분 비공개수사(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로 86명(구속 9명)을 검거했고, 신분 위장 수사(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하는 등 총 187명(구속 1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위장 수사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가 대부분 10대인 점을 감안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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