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치고 도주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어린이들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인 대낮이고, 아파트 인접 도로에서 신체가 약하고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매우 엄숙한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충돌이 의심되는 것을 분명 의식했지만, 충격 여부,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 경위와 과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2월17일 오전 9시 17분쯤 대전 유성구 도룡동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앞 범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승용자 내부 블랙박스 영상 속에 피해자가 충돌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는 장면이 봤을때 A씨가 충돌을 의심되는 상황인 점을 인식 했지만 A씨는 차에서 내려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등 구호 조치 조차 하지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은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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