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범위 일괄 상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 상향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른 채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원룸이나 상가주택에서 뒷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경매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집주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다만 세입자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없으면서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납세 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 상향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세종·용인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이는 개정안 공포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체결 후∼입주 전'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표준 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나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3년 1월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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