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검거···총 6158점 압수
[수원=채종수 기자]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ㆍ보관 창고에서 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ㆍ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정품가액 4억4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ㆍ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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