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1일까지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경인권 / 채종수 기자 / 2025-06-17 15: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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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업체 신고 당부도

    [수원=채종수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지난 5월 말부터 진행 중인 농어촌민박(펜션) 안전점검을 7월11일까지 계속한다.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신고ㆍ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ㆍ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도는 신고되지 않은 농어촌민박은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과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며 여름철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촌민박(펜션) 신고 여부는 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식으로 신고된 안전한 시설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ㆍ군의 민박 담당 부서나 보건부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3678개의 농어촌민박이 정상 영업 중이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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