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병사 검사 검토··· 인권 등 고려해 법 개정
국방부는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금은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 결과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되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다만 병역 면탈 목적임이 밝혀질 경우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무 중인 병사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전체 마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는 입영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에 기반해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공익요소와 함께 인권요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병사와 달리 간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이미 존재해 각 군의 건강관리규정만 개정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도 위험물품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해 택배 등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 간부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유통되는 마약류 형태 대부분이 식품 형태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5일에는 대검찰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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