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성폭행범, 복역 후 또 성범죄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5-04-30 15:37:22
    • 카카오톡 보내기
    法, 30대男 징역 3년 선고
    피해자 동의없이 신체 촬영

    [부산=최성일 기자] 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6년을 복역했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8월8일~2022년 4월15일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14차례에 걸쳐 그 촬영물을 피해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반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발생한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다.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13년 8월30일 오전 2시20분경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C씨 방에 머물면서 C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2014년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