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독상태 인정 어려워"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교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한 교회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을 학대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 치사혐의로 9일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날 11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회합창단장인 A씨(52,여)에게 무기징역을, 함께 기소된 B씨(54,여) 등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의 어머니(52)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9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3개월 넘게 감금하면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숨지게 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운 범행인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처지인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딸을 양육할 의무를 소홀히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누구보다 괴로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교회 관리자 3명은 지난2월 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C양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 및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의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탄'과 '귀신'으로 몰면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다"며 "교회 설립자의 딸인 A씨가 다른 신도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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