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 거부' 귀금속 인터넷몰 영업정지·고발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2-05 15:37:20
    • 카카오톡 보내기
    '한국은거래'에 과태료 부과
    미배송 물건 환급 "나몰라라"
    "정상적 환불" 것짓 공지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환급을 제대로해주지 않은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에 4.5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2024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활불 등 청약철회 요청에도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3일이 지난뒤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며 거짓 공지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고지해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으로부터 대금 환급 등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