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건 고소·진정 접수 이어져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제주지역 모집 센터 2곳의 30대와 60대 센터장 A, B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포츠 베팅 플랫폼인 '○○볼'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역베팅 투자에 참여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역베팅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하면 적게는 투자금의 0.4%에서 많게는 1%까지 배당금을 받는 구조다.
이들 사기범은 고가의 외제차량을 경품으로 내세워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주변 사람을 모집해 투자금을 넣어야만 베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전국 단위로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잡힌 A, B씨는 제주지역 모집총책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86건의 고소·진정이 접수됐으며 피해규모는 47억원이다.
이 중 제주지역 피해자가 100명가량이며, 나머지는 서울과 천안, 대전 등 피해자다.
경찰은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주범을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박 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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