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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용 소화기 비치 포스터. (사진=노원소방서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귀경 차량 증가로 고속도로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차량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장시간 차량에 머무는 명절 특성상,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행 중은 물론 정체 구간에서의 장시간 대기, 엔진 과열, 전기적 요인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한 번 불이 나면 짧은 시간 안에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설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차량 밀집도가 높아,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진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더라도 초기 불길을 억제하고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명절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안전 장비로 꼽힌다.
차량용 소화기란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소화기로, 주행 중 진동에도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진동시험을 통과하고, 고온 환경에서도 부품 이탈이나 손상이 없도록 고온노출시험을 거친 제품이다. 소방당국은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은 법정 차량용 소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제도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구매·등록된 차량은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법적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화재 위험은 모든 차량에 동일하다”며 의무 대상이 아닌 차량도 자발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운전자나 탑승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 또는 트렁크 등에 설치·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설명절처럼 장시간 차량에 머무는 경우,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 관계자는 “설 명절 고속도로에서는 작은 화재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하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나와 가족, 그리고 도로 위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용 소화기, 준비하는 만큼 내가 가는 길이 안전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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