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영수 기자] 경남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치매 노인으로 치매 상병코드 진단(F00~F03ㆍG30 중 하나 이상),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에 부합해야 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와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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