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한국도로공사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가 3년간 연장돼 2027년 말 종료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율도 진입시점 기준으로 바뀌게 변경돼 2024년 12월 31일에 진입한 차량은 2024년 할인율인 50%, 2025년 1월1일 진입 차량은 2025년 할인율인 40%를 적용받는다.
할인제도는 올해말까지 50% 할인에서 2025년에는 40%, 2026년에는 30%, 2027년에는 20%로 점진적 하향을 거쳐 종료될 예정이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 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 방법을 확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거나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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