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설치했다.
합동수사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위법시 범죄 수익 환수와 행정처분을 연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로 7개 기관 30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도내 의료법인 58개(의료기관 65곳)에 대해 행정지도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인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과 관리 실태 ▲정관 변경 절차 준수 여부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운영의 적정성 ▲법인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 법인 운영 전반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기본재산 임의처분이나 목적 외 사업 수행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25년 법인 점검 때 지적된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 의료법인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의료법인 운영 관련 직무교육을 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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