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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종호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적, 10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 설명 위주로 진행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해충돌에 관한 공직자의 10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사전에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청렴한 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하고 “9월 말 예정된 군민한마당 대축제,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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