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거액의 대출금까지 가로챈 40대 편의점주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월~2023년 3월 청주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30대)씨에게 직원으로 일을 하게 하고 192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B씨 계좌에 월급을 보낸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B씨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약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기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계좌를 분석한 끝에 그가 월급을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와 연계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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