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환경/교통 / 최문수 기자 / 2022-12-06 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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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車 공회전 단속 강화도
    전국 첫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 다양한 정보 제공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치기 위해 이달부터 2023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2021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초미세먼지(PM2.5) 7.4%를 개선(27→25㎍/㎥)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30→27→25㎍/㎥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4차년도에는 수송, 산업, 생활부문의 배출저감, 취약계층 건강보호와 과학기반 정보제공 총 5개 분야에서 13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미세먼지 시민체험관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자료 및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차 배출가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시행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영세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생활부문에서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약 23㎞(4개 도로)를 지정ㆍ운영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집중 보급한다.

    취약계층 건강보호 부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과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며, 미세먼지 저감 실천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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