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0월10일까지 주민등록 방문조사

    인서울 / 여영준 기자 / 2023-08-23 16:31:27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오는 10월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조사로 이뤄진다. 방문조사 대상 세대는 지난 2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다.

    중점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한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오는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과 함께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와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발견될 경우 출생신고, 법률상담, 긴급복지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 보호 사각지대에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