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 나흘 만에 국무회의 통과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6-01-20 1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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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등 17개 사건, 최대 251명 투입해 최장 170일 재수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인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2차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최장 170일, 수사 인력 최대 251명으로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됐다.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이 밖에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방중·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외교부·재정경제부),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보훈부·외교부),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외교부),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재경부),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문화체육관광부) 등 5건의 부처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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