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청양=최복규 기자] 지난 14일과 15일 집중된 폭우에 극심한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긴급 복구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정부가 19일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또 사망ㆍ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 등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긴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양지역에서는 목면 화양리 치성천과 청남면 대흥리 지천 제방 붕괴 등 26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군은 현재 치성천, 지천, 온직천, 잉화달천 4곳에서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고 가야천과 골말천 복구작업은 마무리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치성천과 지천은 이번 주중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만큼 복구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라고 환영하면서 “지금은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주말에 또다시 집중호우 예보가 있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