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접착제·방향제서 '기준초과 유해물질'

    사회 / 박준우 / 2022-08-11 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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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 623개 유통 금지
    발암물질 16.7배 검출사례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미용접착제와 문신용 염료, 방향제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623개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623개 제품 중 68개의 경우 당국에 신고할 당시 안전기준에 부합했지만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살펴보면 미용접착제 26개, 문신용 염료 15개,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등이 각각 7개, 다림질 보조제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등 기타 13개다.

    미용접착제와 관련해서는 검출되면 안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검출된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한 제품에서는 1kg당 517mg이나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에서도 검출돼선 안되는 니켈이 검출된 경우도 많았다.

    또한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탈취제 등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이 검출됐으며, 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16.7배 초과하는 폼일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특히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은 당국에서 승인받은 것과 다르게 제조되기도 했다.

    제조·수입 및 유통이 금지되거나 차단된 제품과 관련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거나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총 543개로 방향제 232개, 초 133개, 문신용 염료 23개, 기타 155개 등이다.

    기타 제품의 경우 살균제 14개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가습기 향균·소독제 제품 1개는 미승인 상태로 유통되던 중 적발 됐다.

    아울러 보건용 기피제(벌레 물림 방지)와 살충제 13개 제품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품들이 또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해 적발된 제품들은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반제품은 제조·수입업체에서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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