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희망두드림 자금' 지역별 한도 해제도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고금리, 고물가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자금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장기화와 코로나 시기 확대된 소상공인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기 도래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 고금리 대응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시 논의돼 이달부터 추진하게 됐다.
먼저 원리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위해 100억원 규모로 신설된 ‘버팀목 특별자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기존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분할상환 중인 도내 소상공인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 ▲저소득(대표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하락(기존 대출시 대비 신용평점 1구간 이상 하락) ▲연체상환 이력(최근 3개월내 연체상환 이력 보유) 업체외에 추가로 ▲저신용(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매출 감소(2022년 대비 2023년 연간 매출액 5% 이상 감소) 업체까지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지역별 자금 배정 한도내에서 지원해 온 영세 소상공인 대상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300억원은 지역의 자금수요를 감안한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지역별 한도를 해제해 자금 지원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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