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이첩 아냐···공수처서 尹 직접 조사할것"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최 권한대행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 차장은 "더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사 자체를 경찰에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건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 경찰에서 기꺼이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등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저희가 역할을 다 하면 기소권 있는 검찰로 (사건이) 가게 된다"며 "만약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차장은 종래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며 "7일 이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서 7일 이내로 (유효기간을) 했는데,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했다. 연장 신청 때에는 '7일 내지 그 이상의 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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