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영남권 / 김점영 기자 / 2024-05-30 1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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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월 관리 강화
    무면허ㆍ불법 레저활동 단속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최근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안전관리 강화 기간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금지구역의 표지판 정비 ▲주요 활동지 안전예찰 계도 강화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 안전교육 ▲불법 수상레저활동 우려지역 특별점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3대 안전무시관행(무면허조종ㆍ주취운항ㆍ안전장비 미착용) 단속 등을 실시한다.

    특히 도내 등록된 32개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보험가입 여부, 기구 안전검사 여부 등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응급조치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상레저 활동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경과 함께 안전수칙 리플렛ㆍ포스터 배부, 기구안전정비 영상 제공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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