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막아낼 것"

    사회 / 이대우 기자 / 2024-06-03 1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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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총 등 국회서 기자회견
    "차별 사회로 추락... 폐지하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5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은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근로자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게 했고, 7조 1항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양대 노총 등은 이러한 ‘차별 조항’들이 “노동자 간 사회이동을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해 한국 사회를 차별과 비극 사회로 추락시킨다”며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하고 최저임금의 차별행위를 철폐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을 통해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히 지난달 개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회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명예를 걸고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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