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의원,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영남권 / 최성일 기자 / 2026-02-23 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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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지원 범위·기준 명확화로 운영상 혼선 최소화
    부당 개입 금지·사적 사무 제한 등 정책지원의 전문성 제고
    우수 인력의 경우 최대 10년 근무기간 연장, 조례 명시로 직업안정성 강화
    ▲ 정쌍학도의원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으나, 운영 과정에서 ‘의정활동 지원’의 범위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 지원 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안은 정책지원관이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본연의 정책지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의 등 고유 직무 명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 엄격히 제한 △정책지원관 임용·평가에 대한 의원의 부당 개입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최대 10년(5년+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

    정쌍학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전부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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