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고용 강요하고 수억 갈취··· 경찰, 부울경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사건/사고 / 김점영 기자 / 2023-02-16 1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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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불구속 입건도

    [창원=김점영 기자] 노조 본연의 활동에서 벗어나 갈취를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수억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공동공갈 등)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교섭국장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함은 물론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2억원 상당의 현금을 20개 건설사로부터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사 측이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면 "매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관계 관청에 안전모 미착용 및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을 민원 제기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건설 현장에 소속 노조원이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에도 미리 작성한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뒤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노조전임비는 노조 전임자가 없는 현장에 임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이다.

    이들 대부분은 노동계에 몸담은 적이 없었고,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일이나 같이 해보자'며 모였다.

    이렇게 모인 이들은 한국노총에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내면 노조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노조를 만들었다.

    건설사로부터 뜯어낸 돈 대부분은 노조 간부 급여 및 상급 노조 회비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타워크레인 등 작업이 하루라도 지연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이러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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