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사건/사고 / 황승순 기자 / 2024-09-06 1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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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보다 감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박우량 신안군수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안=황승순 기자]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징역 1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

    하지만 박 군수는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량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 외 공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의 1심 형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박 군수 측은 "섬 지역 기간제 근로자 지원자 없어 이뤄진 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며 "수사과 정도 영장 기재 내용과 관련성 없는 증거를 압수했고, 반복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로 범죄 혐의를 구성해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1심보다 감형했다.

    이에 대해 박 군수 측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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