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 보조금을 타내다 적발된 어린이집의 시설 폐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 부부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B씨가 보육교사로 전임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 급여보조금을 수령했고, 면직된 교사들을 면직되지 않은 것으로 하거나 사실과 다른 업무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급여보조금과 아동 연장보육료를 받았다”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2016년 7월 25일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0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대구 북구가 1심 판결 선고 후 A씨 부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명령, 원장 및 교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자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보육교사 퇴사로 B씨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등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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