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종사자 계약관계·온열질환 예방 중점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업계 내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정부가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방문해 근로 환경을 점검하며, 공정위는 점검 업체 본사와 택배 대리점, 종사자 간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노동부는 시원한 물 제공, 냉방 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상·하차장 내 냉방 시설을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살핀다. 당시 합의에는 ▲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 고용·산재보험 가입 ▲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이 포함됐다.
또한 휴게 시간 제공,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 시설 확보 등 종사자 보호 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택배 본사와 대리점, 종사자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특히 택배사들이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리점 및 종사자에게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 체결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ㆍ부당 감액 사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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