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땐 행정·사법처분 조치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화에 따라 대상 사업자들에게 자가측정을 유예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 기준에 맞게 자가측정 해야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자가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도 2021년 1월1일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 12월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1년도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한을 2021년 12월31일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자가측정을 이행해야 하는데 기한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기관에 자가측정 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면제승인을 받게 되므로 해당 사유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유예기한인 30일까지 관할기관에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