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초청범위는 축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수확기 등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주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본격 도입해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다.
운영 방식은 해외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과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매년 11월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광주출입국사무소에 필요 인원을 신청하고,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원을 배정받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올해는 11개 해외 지방정부와 추가 업무협약(MOU)을 체결 중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기준도 일부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국의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불법취업 알선과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해 초청 범위를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하고,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도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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