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4000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4330여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던 지난 2019∼2022년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에게 공기업 법인카드로 799회에 걸쳐 총 4330여만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부는 해당 공기업의 최대 주주로, A씨는 장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에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아 범행 기간,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