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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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 탐정은 떡잎부터 달라! ‘조리’에 따라 행동하고, ‘자료’로 말하며, ‘절제’로 품격 높여
탐정(업)은 남몰래 움직이는 ‘은밀성(隱密性)’과 멋대로 활동하는 ‘자의성(恣意性)’을 지니고 있는 한편 변화무쌍한 상황에 즉응해야 하는 순발력(瞬發力)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업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칭)탐정업 관리법 등 어떠한 규칙이 제정되더라도 사안별(事案別)로 일련의 과정상 활동 요령을 법률로 낱낱이 정하거나 제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지침이 있다한들 그대로 행동하였는지 여부를 추적하거나 확인할 방도도 없다.
따라서 탐정 활동은 개시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전적으로 개개(箇箇) 탐정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바, 이때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확고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편법 또는 만용을 부리거나 의뢰자 등으로부터의 그릇된 유혹을 떨치지 못하면 한순간에 패가망신(敗家亡身)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이에 필자는 탐정 활동의 위태성과 수집되는 자료의 효용가치, 탐정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반감, 걸출한 탐정들의 족적과 그들이 남긴 교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든 {탐정은 ①‘조리’에 따라 행동하고, ②‘자료’로 말하며, ③‘절제’로 품격을 보이는 존재}라는 모토(motto)를 오늘날 탐정인들이 지켜야 할 ‘탐정 활동 3대 준칙’으로 추장(推獎)코자 한다. 이는 ‘존경 받는 탐정이 되기 위한 자기와의 약속’이 될 것임은 물론 ‘탐정(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 될 것임을 특히 강조해두고 싶다.
그럼 여기서 “성공할 탐정은 ‘조리’에 따라 행동하고, ‘자료’로 말하며, ‘절제’로 품격을 높인다”는 경구(警句)가 지닌 의미를 아래와 같이 분설해 본다.
1. “탐정은 ‘조리’에 따라 행동하고”에서 ‘조리’의 의미
‘조리(條理)’란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연적 이치’ 내지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道理)’를 말한다. 즉, 사회통념(사회의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 사회상규(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 등으로 불리는 ‘일반 사회의 정의 관념’을 조리라 한다.
이 ‘조리’는 어떤 분야의 법률이건 그 법률의 제정에 필요한 ‘원재료(原材料)’ 내지는 ‘일반 원칙’으로 쓰이고 있음은 물론 애매 모호한 법문과 법리를 이해하거나 해석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성문법과 관습법, 판례(법) 등 모두에 근거가 없을 경우 ‘최후의 보충 법원(法源)’으로 작용한다. 탐정인의 기개(氣槪)라 할 의협심(義俠心)과 정의감 역시 이 조리를 근원(根源)으로 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특히 우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사재판에 있어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에 해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조리가 재판의 준거가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로 법조 일각에서는 ‘민사재판의 절반이 조리에 따라 판결 된다하여 과언이 아니다’는 말로 조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리의 법원성(法源性)에 연유하여 조리를 아예 조리법(條理法)이라 부르기도 한다.
*법 규범의 존재 형식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으며, 성문법에는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가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판례법·조리(條理)가 있다.
2. “탐정은 ‘자료’로 말하며”에서 ‘자료’의 의미
탐정(업)은 문제의 해결이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유의미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資料)를 탐문이나 관찰 등 합당한 방법을 통해 획득·제공하는 일을 주된 업으로 한다. 즉, ‘자료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돕는 활동’이 탐정의 중추적 역할이라는 얘기다(*수집된 자료로 ‘탐정이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음: 공익 차원의 고발 또는 제보 등).
탐정이 수집을 목표로 하는 자료에는 사실관계 파악(문제 해결)에 유용한 ‘첩보나 정보’를 비롯 ‘스모킹건 등 다양한 실마리’, ‘각종 증거물’, ‘참고인 또는 목격자 존재 여부’, ‘행적이나 소행, 세평’ 등과 관련된 자료를 망라하며, 탐정의 역할이나 역량은 오로지 ‘유익한 자료를 얼마나 많이 수집했느냐’, ‘수집된 자료가 얼마만큼의 정확성(正確性)과 완전성(完全性), 적시성(適時性)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탐정의 역할과 역량은 자료로 말한다’고 표현된다.
이렇듯 탐정과 탐정업의 모든 것은 자료로 설명된다 하겠으나, ‘법률로 보호되고 있는 자료’나 ‘타인의 사생활 등 권익을 침해하는 자료’, ‘조리상 수집이 용인될 수 없는 자료’ 등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자료,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 개인정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 자료 등).
3. “탐정은 ‘절제’로 품격 높여”에서 ‘절제’의 의미
탐정의 수단에는 ①탐문 ②관찰(미행과 잠복, 관찰묘사 등) ③채증(녹음, 녹화, 촬영 등) ④합리적 추리(탐문과 관찰, 채증 등으로 얻은 자료에 대한 험증적 검증 및 과학적 분석)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단을 ‘탐정 활동의 정석’이라 한다. 나아가 탐정 활동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 위의 정석을 조건과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변환(관찰을 채증으로 또는 탐문을 잠복으로 전환)하거나 요원을 증강·교체하는 등의 태세전환을 ‘탐정 활동의 응용’이라 말하기도 한다.
탐정 활동의 수단과 방법이 이러하여야 합당함에도 일부의 탐정(?)들은 고액의 수임료를 받기 위한 성과주의와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영업 논리에 젖어 ‘잠시 반짝 효과’를 낼수 있는 도청기나 위치추적기 등을 ‘의사가 청진기 들고 다니듯’ 탐정의 필수 장비인 양 휴대 또는 비치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언제든 제공할 수 있다고 은근히 자랑(홍보)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 보태 어떤이들은 ‘탐정이 그런 것도 못(안)쓰면 그게 무슨 탐정이냐?’고 고개를 갸우뚱 하기도 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절제력(節制力, 자기통제력)을 상실한 탐정은 우리가 지향하는 ‘생활편익도모수단으로써의 순수한 탐정’이 아닌 ‘탐정임을 참칭한 불법정보업자들’이라 불러 과담(過談)이 아닐 듯 싶다.
탐정(업)의 궁극 목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산재)하고 있는 공개된 정보의 발견과 취합(聚合)’이라는 사실행위를 조리에 부합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탐정(업)의 이념이요, 그 학술의 본류(本流)다. 탐정은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기업 등 일정한 조직체에 침투하여 기밀을 알아내는 스파이(spy)와는 그 존립 근거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따라서 탐정이 불법장비를 동원하여 타인의 위치나 통신에 접근하려는 등의 시도는 탐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절제(無節制)한 사람은 탐정부적격자이며 과욕을 버리지 못하는 탐정은 탐정업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듯 탐정 활동은 ‘조리에 입각하되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절제된 탐정’, ‘품격 있는 탐정’ 즉, 정도탐정((正道探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한평생 쌓아온 명예를 한건의 도청과 바꾸거나 장래가 창창한 청년들이 한낱 위치추적기와 미래를 바꾸는 무절제와 무모함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탐문과 관찰(미행과 잠복, 관찰묘사 등), 채증(녹음, 녹화, 촬영 등) 합리적 추리(험증적 검증과 과학적 분석)라는 올바른 정석과 응용만으로도 탐정이 할 일은 적지 않으며 그 수요는 날로 증가 일로에 있다.
그럼 여기서 탐정(업)의 무절제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현행 법률과 저촉행위를 살펴본다. 탐정의 일탈을 벌하는 개별법으로 현재 20여개가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취득·누설 또는 제공받는 행위 등), (약칭)위치정보법(개인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이용·제공한자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자), 통신비밀보호법(도청 및 불법녹취 등), (약칭)정보통신망법(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등), (약칭)스토킹범죄처벌법(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조성한 행위), 변호사법(제109조1호마목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 (약칭)신용정보법(제2조11항에서 정한 상거래 채권 등 추심금지), 형법(사기,협박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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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5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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