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91농가에 농산물 기준가격 보상금 지급

    충청권 / 최복규 기자 / 2023-03-27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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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해 91개 농가에 2022년 4차(2022년 12월~2023년 2월분) 기준가격 보상금 88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205만원보다 26% 감소한 규모로 50년 만에 가장 컸던 동절기 기온 변동으로 시설채소 작황이 부진하고 농산물 공급이 감소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것이 원인이다.

    지난 2022년 총 기준가격 보상금은 총 177개 농가에 5300만원이 지급됐다.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현황을 매월 조사해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에는 기존의 시기별 구분 없이 기준가격을 연중가격으로 적용하던 것을 개선해 폭염장마기(7~9월), 동절기(12~2월) 기준가격을 신설해 농산물값과 생산비 변동이 큰 시기에도 출하 농가의 소득보장을 높이고 농산물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일반농산물 대비 130% 적용해 결정했으며 보상금도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

    또한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인증농가도 전년도 168개 농가에서 200개 농가로 확대 육성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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