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해당)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기한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3일부터 12월1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각 임대주관부서에서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