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책자 발간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임인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
책에 수록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ㆍ복지, 농정ㆍ축산ㆍ지역경제, 일반행정분야 등 4개 분야 83건이다.
책자는 군에서 새로이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시책은 물론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 내용을 함께 실었다.
보건ㆍ복지분야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총 지급액 최대 1150만원ㆍ다섯째아 이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 횟수 확대, 전체 출산가정에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지원 등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극복 환경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부터 만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소득수준 고려)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생애 최초 1회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또한 청년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이 5개에서 3개(희망저축계좌 Ⅰㆍ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간소화 돼 희망자가 신청하면 평균수급액 1440만원, 이자(3년 유지시)로 청년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목돈마련의 기반을 조성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확대, 저소득층 아동급식 중식 지원단가가 1식 7000원으로 변동되는 등 저소득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체계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출생 직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영아수당이 신설돼 올해 지원 금액 30만원부터 2025년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2021년에 새로 도입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영암군 참전명예수당이 월 10만으로 상향됐고, 전남도 보훈명예수당 및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 사업이 새로 도입돼 신청 이후 자격 적합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했으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서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목'인 치매선별검사를 무료 지원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추구했다.
농정·축산 분야에는 올해부터 김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및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를 연 1회 25만원 지급하는 등 영암군 식품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농가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인 부담비율을 20%→10%로 변경하여 농가의 경제 부담을 크게 줄여 영농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일반행정 분야로는 올해부터 영암군의 새로운 인구정책으로는 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가 신청할 수 있는 영암군전입지원금 지원 사업(1인당 10만원ㆍ1회 지급),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1인당 30만원ㆍ1회 지급), 1994~2001년 출생자로 2020년 1월1일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청년에게 1인당 연 20만원 지급하는 청년사랑 문화복지카드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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