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 연수 의무교육 개선
납품내역·경비 증빙 폐지·완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불필요한 학교 업무를 없앤다.
교육부는 19일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며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규제 개선 조치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완료된다.
먼저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철폐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한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예산집행에 드는 업무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지출 증빙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을 안내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나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도 손본다.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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