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수사 현황 자료 '깜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사범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경찰청이 각각 관리하는 교육계 마약 범죄 수사 관련 통계가 달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교육현장의 마약 범죄 실태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1만7817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됐고, 이 중 10대 마약사범이 10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3년 마약류로 검거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각각 786명, 50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교육부는 초ㆍ중ㆍ고등학교ㆍ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마약 범죄 수사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부처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마약류 혐의로 검거된 교육부ㆍ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육부 5명, 교육청 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수사 통보 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마약범죄로 수사받은 교직원은 5명으로 모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경찰청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경우 소속 부처에 수사 통보를 한다.
각 부처의 통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수사 현황 통계 자체를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직원마저 마약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에서 교육계 전반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교직원에 대한 수사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며 “교직원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 강화와 함께, 해마다 증가하는 교육계 종사자, 학생,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