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추가혐의 기소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7-31 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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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명수 판매' 먹는물 법 위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총재가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정 총재와 JMS 전 대표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정 총재 등은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의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이용해 물을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 총재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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