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권익위 권고에 따른 선제적 조례 및 규칙 정비·개선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4-05-11 2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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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초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가 최근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김지훈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시 서초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이 안건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구의회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기준과 규정을 신설해 조례 7건과 규칙 2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에 대한 감액 기준을 규정·정비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지방의원의 겸직,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규정 중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해 심의하는 위원회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의회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도 상정됐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부당 사용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했다. 만약 부당사용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재량’에서 ‘강행’으로 강화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토록 개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은 “청렴과 공정은 의회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권익위의 엄격한 기준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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