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성희롱 교사 '정직→해임' 징계처분 변경 적법"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7-01 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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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하자로 취소 후 재처분
    교사측 취소 소송 기각 확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해임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35)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19년 12월 이 학교의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전수조사 후 A씨가 학생들에게 서정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해임(중징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이듬해 3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A씨에게 해임보다 징계 수준이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하고 교육감에게 이를 사후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징계 의결 내용을 다시 통보하도록 한 뒤 재심의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교원징계위의 해임 징계 의결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뒤 2020년 7월 A씨에게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차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학교법인이 징계 의결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이므로 1차 징계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 요구, 임용권자의 사전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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