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청소년도 온라인 사진·영상 등 '잊힐 권리' 보장

    사회 / 여영준 기자 / 2022-07-11 16:04:52
    • 카카오톡 보내기
    개인정보보호 계획 발표··· 법제화 추진
    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 가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의견을 모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3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나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령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나이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권리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아동 및 보호자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연령대별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부모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인 '게임, SNS, 교육'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