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영업정지ㆍ정보공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이달 한달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ㆍ사법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60여명을 구성ㆍ투입해 서울 전역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된 업소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내역을 공개(업소명ㆍ소재지ㆍ위반내용 등)한다.
또한 이달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점검과 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마약류 3중 방어막’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마약류 반입차단, 자가검사, 진료 안내,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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