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땐 150% 가산 보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정부가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28일 올해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한 달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의료행위에는 150% 가산해 보상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준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24시간 안에 중증·응급수술을 하면 처치·수술료를 150% 가산하고,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면 입원환자당 하루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외에 예비비를 통해 의료진을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지원했다"며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추가로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12일부터 운영 중인 이 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에 3월26일 의대 교수를 포함했고, 3월29일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도 구축했다.
전 실장은 "근무 상황 등 개인적인 신상이 올라와서 진료 등 업무에 집중하기에 어렵다고 하는 교수님들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협박 같은 위법 사례는 수사 의뢰 등으로 조치하고 있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당정이 협의 중인 가운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8800명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2차 사전 통지가 발송됐고, 향후 3차 발송에도 전공의들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고(공시송달)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당과 유연하게 처분하도록 협의 중으로, 3월26일부터 처분할 수 있었는데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미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는 처분 절차가 중단돼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이어 이날도 의사단체들에 대화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의사 여러분들께서는 의료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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