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유죄 확정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4-05-30 1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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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벌금 2000만원' 유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사 시절 작성했던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11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청구 의견서 등 수사 기록을 보관하다, 퇴직 이후인 2015년 5월 친분이 있던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기 사건 관련 고발 대리 업무를 맡았던 A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있었다.

    1심에서는 유출된 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이 새로 제출한 김 전 부장의 의견서 사본 등을 검토한 끝에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轉寫)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견서를 건네받은 A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으나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1∼3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전 부장검사는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고, 수사1부장으로 일하다 지휘부 공백으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심 판결 선고 직후 사의를 밝혔고, 사직서가 수리돼 지난 29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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