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 전수조사 ···불법하도급 중점 점검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08-07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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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까지 총 100여곳 조사
    면허 취소 등 추가제재 검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다음주부터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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